국가유공자 등의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활용사촌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더 깁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관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