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라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보려면 지급 대상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인지, 연구소·전담부서 등 요건 기관이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지급 대상자가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에 해당하고 관련 연구소·전담부서 요건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업무 내용이나 기관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비과세 적용이 잘못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