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공공기간제 근로자라면, 먼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와 차별적 처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공기간제라는 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임금·상여금·성과금·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확인하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제라는 점만으로는 권리·의무가 바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 비교 대상 근로자 유무, 차별 여부, 2년 초과 사용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기간, 시급 산정 방식, 비교 대상 정규직·유사 업무 근로자 존재 여부, 실제 근무 기간과 갱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