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료를 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이 한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의 성격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과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의무자와 납부
실무상 확인할 점
위 사항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전에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