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포괄양수로 임대사업장을 인수하여 임대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7.

    법인이 포괄양수도를 통해 임대사업장을 인수하고 임대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기존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필요)
      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6.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사록에 해당 물건을 임대하겠다는 내용 첨부
    • 절차: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포괄양수도 요건 확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및 업무무관자산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유무에 따른 절차:
        • 부동산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무형자산(특허, 영업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법인사업자와 포괄 양수도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인 전환 절차에 다양한 방법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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