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7. 7.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제출하지 않은 임대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미제출 또는 허위 신고는 세무 당국의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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