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은 연말정산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입금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세이연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퇴직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각각 따로 처리됩니다.
중도 퇴직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요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환급 절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
지급명세서 통보 의무
정리하면, 과세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루는 제도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므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중도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원천징수가 미뤄집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