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빗 노트(Debit Note)와 크레딧 노트(Credit Note)는 세법상 정해진 공식 증빙이 아니라, 거래 금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상업 문서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로 얼마가 추가되거나 차감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두 문서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빗 노트는 받을 돈이 생겼을 때 발행하는 문서로, 기존 청구 금액에 더해지는 추가 청구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청구된 경우, 추가 운송비나 보관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수량·단가 오류를 정정해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크레딧 노트는 줄 돈이 생겼을 때 발행하는 문서로, 기존 청구 금액에서 줄어드는 감액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상품 반품, 과다 청구 정정, 사후 할인 적용, 불량·손상으로 인한 감액 처리 등에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관점에서는 데빗 노트가 매출 또는 채권 증가, 매입 또는 채무 증가로 반영될 수 있고, 크레딧 노트는 매출 또는 채권 감소, 매입 또는 채무 감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방식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내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문서 모두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사실과 금액 조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다만 세무·회계상 증빙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인보이스나 계약 내용과 연결되도록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