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거래 증빙이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지원금의 지급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이고, 정부지원금은 통상 보조금·지원금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점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지원금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거래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지출 내용이 있다면 그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