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출세액은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분,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등을 합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