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는 국가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국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국가의 부가가치세율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