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며,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은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