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협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7. 7.
단위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며,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은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