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소득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얻는 개인입니다.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