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인적용역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