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엔지니어링 인건비는 한국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025. 7. 7.

    해외 엔지니어링 인건비의 한국 세무상 처리 방법은 해당 인건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해당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 근무 후 귀국자의 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며, 해외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을종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주재원의 세금 신고 의무: 해외 주재원의 한국 세금 신고 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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