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시 무재산 증빙 없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채권 회수 불능 상태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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