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에서 한국인 참가자의 인건비를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개인별 용역계약서로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해외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에서 한국인 참가자의 인건비를 증빙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개인별 용역계약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및 증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개인별 용역계약서는 용역의 내용, 대가,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