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래처가 b에게 5천만원어치 판매 후 b가 남은 제품을 3천만원에 a에게 되파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7. 7.

    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고 다시 매입하는 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금 회피를 위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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