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총지급액'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비과세 소득과 과세미달 소득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기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1항 2호의2, 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 인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