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7. 7.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냉장고가 음식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치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8년으로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장치와 비품의 구분은 자산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 시설장치와 비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