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7.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조사비는 급여(상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보관하고, 회사 규모, 직원 직위, 회사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직원 경조사비의 적정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