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냉장고가 음식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치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기준 내용연수인 8년으로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장치와 비품의 구분은 자산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