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7월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며, 7월 이후 사업 개시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무실적 신고, 업종과 상관없이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가 가능하며,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