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해 실제 부양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부양가족 등록 전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미리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