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아버지를 소득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2025. 7. 7.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를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문제 없음: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수급자격 영향 가능성: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수급자의 부양능력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부양 여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수급자의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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