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아파트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비영리법인 승인 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이미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익사업 개시 회의록 준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 개시를 결정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단체 직인, 대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고유번호증 원본, 수익사업 관련 개시 재무상태표.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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