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리단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성 요금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