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청 인허가를 받고 카페에 바리스타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7. 7.
바리스타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청의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카페에 제공하는 바리스타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기관이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카페는 이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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