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할 때 텍스프리 환급을 받으려면 판매확인서를 출국항에서 물품과 함께 제시하여 세관 확인을 받은 뒤, 그 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확인서 기재사항과 실제 물품이 다르면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판매확인서와 물품을 함께 챙겨 출국항에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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