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에서 모닝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수리비나 유류대금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닝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