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이 없는 현금매출 금액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7.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수입으로 처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액을 기타수입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액 추정: 통장 입금 내역, 사업 관련 장부, 유사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유의: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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