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두 사업자가 더존프로그램 도입 계약서에 각자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도 법인세 공동경비 분배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7. 7.
네, 특수관계자인 두 사업자가 더존프로그램 도입 계약서에 각자 금액을 명시했더라도,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배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분담해야 하며,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행사비나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는 예외적으로 참석 인원수나 구매 금액 등 다른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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