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도 부과해야 하나요?
2025. 7. 7.
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 등 거래명세를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인정상여는 소득세법상 소득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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