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보다 1개월 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