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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매입 관련 비용을 시설장치계정과목이 아닌 소모품비로 일시상각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며, 인테리어 공사비는 보통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소모품비로 일시 상각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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