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법정 요건을 갖춘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통보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법정 시점·서면 방식·통보 절차를 모두 지킨 사용 촉진 조치를 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퇴직 시 정산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