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허가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영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요구 서류, 건축물 용도(상업지역·위락시설 등), 소방시설, 방음·위생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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