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하는 TTS(음성합성) 서비스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원칙: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예외 1(발급해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호 가목).
예외 2(발급해야 하는 경우): 외국법인연락사무소(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같은 호 나목).
참고: TTS 서비스가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국외에서 제공되는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지 등에 따라 과세·면세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공급장소·공급받는 자 지위·대금 수취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받는 자가 단순 해외 고객인지, 외국사업자 증명을 제시하며 발급을 요구하는지,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