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9월 11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9월 30일이고, 사업 개시일은 그보다 앞선 9월 11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 등록은 허용됩니다
사업 개시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신청일과 개시일이 다를 때 주의할 점
정리하면, 9월 30일에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9월 11일로 적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9월 11일이 실제 사업 개시일과 일치하고 20일 등록 기한 안에 있으면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과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기간 구분이나 매입세액 공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시작일과 매입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