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양도인)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업체 등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는 그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양수 사실만으로 양도인이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용역 공급자가 누구인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대금 지급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여부나 직접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발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