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도서관에 해당하고, 그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도서관 재산세 감면은 등록된 공공도서관 요건과 직접 사용 여부, 다른 용도 혼합 여부, 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사용 시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