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 12. 11.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제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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