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일용근로자로서 일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월정액 급여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
참고:
개인사업자가 알바 급여 지급 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파일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조정반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주임대료는 조정 항목인가요, 회계 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