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링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 어떤 매출로 분류되나요?

    2025. 7. 7.

    키링을 직접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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