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 즉시 발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증빙 불인정: 거래일자와 다르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법적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취소 후 재발급 필요: 잘못 발급된 경우 취소 후 올바른 날짜로 재발급해야 하며, 취소된 현금영수증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