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나중에 요청할 경우 고객이 직접 발급 요청을 해야 하나요?
2025. 7. 7.
네, 현금영수증을 매장에서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선택합니다.
- 필요 정보: 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 기한: 현금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확인: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조회'에서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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