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금액도 함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배제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포함한 감면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적용 배제되어 추징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해 당초 세액이 변경될 때 '수정'으로 기재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