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무보수 감사에게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사 직무 외에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