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직원용 커피를 구입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