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